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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장을 자주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예상 금액 조회 바로가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한 기간인데, 실제 일한 날 뿐만 아니라 휴가나 병가도 일한 날로 인정됩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한 기간
252일 이상 일하셔야 합니다.
퇴직 여부
건설 일을 그만두시거나 60세가 되셨을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
-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받는 기간
-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로 쉬는 기간
- 연차 휴가 기간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252일이 안 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장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36일만 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퇴직공제금 신청서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글 제일 아래 자주묻는 질문 참고 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서류를 내시면 보통 7일 안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사이트에 건설공제금 신청 따라하기 메뉴가 있으니 쉽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따라하기
예상 금액
퇴직공제금은 실제로 일하신 날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회사가 매일 적립하는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2. 적립된 돈에 이자를 더합니다
3. 이 둘을 합친 금액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현장에서 적립된 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사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셔야 하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직원들과는 달리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설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건설사가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설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나 행정직 직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직 건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건설 공사 업무를 수행하시는 근로자분들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립 방법(회사입장)
건설회사는 매달 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모아둡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날짜와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2.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달 15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연체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건설업 일을 그만두셨거나 60세가 되셨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52일 이상 일하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Q: 퇴직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사망, 장해 등)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각 현장에서 적립된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 Q: 퇴직공제금은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Q: 60세 이상인 경우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A: 네, 60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36일만 일하셔도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