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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 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분할가능한지, 소급 여부 안내해드립니다.
휴가 기간 및 유형
- 기본 휴가: 20일
- 다태아 출산 시: 25일
- 조기 출산 시: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휴가 사용 가능
- 유산/사산/임신중절 시: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5-10일의 휴가 부여
사용 기한 및 분할 여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가능
신청 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공무원
- 정규직 공무원
- 계약직의 경우 소속 기관 규정 확인 필요
신청 시기
- 출산 예정 1-2개월 전: 소속 부서에 사전 통보
- 출산 후 14일 이내: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출산휴가 신청서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휴가 신청서 입니다.
급여 처리
- 휴가 기간 중 임금 100% 지급
- 수당 및 기타 급여 정상 지급
다른 휴가와의 관계
- 연차휴가와 별도 사용 가능
- 특별휴가와 중복 사용 가능
휴가 취소 및 변경
- 사전 승인 필요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출산 후 120일 이내 미사용 시 소멸
- 휴가 중 영리활동 금지
소급 여부
2025년 2월 11일 이후 발생하는 출산에 대해서만 20일이 적용됩니다.
이전 출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10일의 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 예정일 1-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2. 출산휴가를 꼭 한 번에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Q3.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다태아 출산의 경우 기본 20일에서 25일로 연장됩니다.
- Q4. 출산휴가 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휴가 기간 동안 임금 100%가 지급되며, 수당 및 기타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Q5. 연차휴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휴가 및 특별휴가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