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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월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더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이 기회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잏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이양 하는 경우 매월 2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 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 대상 요건
농업인 요건
2025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농지 요건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의 농지 요건은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제곱미터 미만)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지원 단가
- (매도) 1ha당 매월 5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지급한도:
- (매도) 월 200만원(4ha 기준)
- (매도 조건부 임대) 월 160만원(4ha 기준)
지급 기한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연령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 이상 75세 |
지급 기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신청방법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지급방법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은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됩니다.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됩니다.
이양받은 농지 사용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새안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우수 사례
칠십 넘어 월급 받는 기분, 참 좋습니다.
↓전남 영암지사의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함한용씨의 사례 입니다↓
https://www.ekr.or.kr/Kkrpub/webzine/2024/06/page3_3.html
한국농어촌공사 | 웹진 | 6월호
www.e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