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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 요건, 세액공제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시나요?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포함)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금에서 또 한번 빼 주는 것 입니다. (ex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 연말정산 해당년도 자녀가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장애인의 경우 60세 미만). 자녀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로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보육시설): 자녀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 초등/중등/고등학교: 실제 납부한 학비 전액
- 대학교: 자녀 1명당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 사교육비(어린이집, 방과후 수업)도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방과후 교재비, 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비 등)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치과 진료비, 예방접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보육비 공제
연말정산 시 어린이집이나 인증된 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저축 및 보험 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를 위한 청약저축이나 어린이보험(저축성 보험)도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금 부과가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위에서 계산된 총 연봉에 부과된 세금에서 다시한번 빼주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 첫째 자녀: 연간15만 원 공제
- 둘째 자녀: 35만원 공제
- 셋째 자녀 이상: 35만원 + 한 명당 추가 30만 원 공제
조건: 자녀가 만 8세 이상이어야 하며(아동수당과 중복 방지), 해당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출산이나 입양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출산/입양 30만 원 공제
- 둘째 자녀 출산/입양 50만 원 공제
-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70만 원 공제
조건: 세액공제는 출산 또는 입양이 이루어진 연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관련 비용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 초·중·고등학생: 실제 납부한 금액의 15%세액공제
- 대학교 학비: 납부 금액의 15% 공제
- 유치원 (보육시설): 납부 금액의 15% 공제
조건: 교육비 납입 증빙 서류 제출 필요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일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자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자녀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 공제
대상: 병원 진료비, 치과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
연말정산 자녀 공제 적용 조건
- 거주 조건: 자녀가 한국에서 연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제한: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 자녀는 제외).
- 증빙 자료: 교육비 영수증, 의료비 납부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받기 위한 준비
- 증빙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의료비 및 교육비 영수증 등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진 공제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 회사 제출: 연말정산 기간 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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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부모님 소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