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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 요건, 세액공제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시나요?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포함)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또 한번 빼 주는 것 입니다. (ex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 1명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 연말정산 해당년도 자녀가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장애인의 경우 60세 미만). 자녀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로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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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보육시설): 자녀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 초등/중등/고등학교: 실제 납부한 학비 전액

     

    • 대학교: 자녀 1명당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 사교육비(어린이집, 방과후 수업)도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방과후 교재비, 어린이집 외부강사 교육비 등)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치과 진료비, 예방접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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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비 공제

     

     

     

    연말정산 시 어린이집이나 인증된 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저축 및 보험 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를 위한 청약저축이나 어린이보험(저축성 보험)도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금 부과가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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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계산된 총 연봉에 부과된 세금에서 다시한번 빼주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1. 첫째 자녀: 연간15만 원 공제
    2. 둘째 자녀: 35만원 공제
    3. 셋째 자녀 이상: 35만원 + 한 명당 추가 30만 원 공제

     

    조건: 자녀가 만 8세 이상이어야 하며(아동수당과 중복 방지), 해당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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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출산이나 입양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째 자녀 출산/입양 30만 원 공제
    2. 둘째 자녀 출산/입양 50만 원 공제
    3.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70만 원 공제

     

    조건: 세액공제는 출산 또는 입양이 이루어진 연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관련 비용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 초·중·고등학생: 실제 납부한 금액의 15%세액공제
    • 대학교 학비: 납부 금액의 15% 공제
    • 유치원 (보육시설): 납부 금액의 15% 공제

     

    조건: 교육비 납입 증빙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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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일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자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자녀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 공제

     

    대상: 병원 진료비, 치과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

     

     

     

     

    연말정산 자녀 공제 적용 조건

     

     

    • 거주 조건: 자녀가 한국에서 연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제한: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 자녀는 제외).
    • 증빙 자료: 교육비 영수증, 의료비 납부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받기 위한 준비

     

     

     

    • 증빙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의료비 및 교육비 영수증 등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진 공제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 회사 제출: 연말정산 기간 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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