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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올해 연차가 몇 개 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돈으로 받으셔야죠. 오늘은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일수, 노동 OK에서 제공하는 연차 수당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내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연차발생기준(근로기준법 60조)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가 일정 근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공 됩니다.
1. 직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래 직원들은 매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직원
•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인 직원
3. 3년 이상 일한 직원은 위의 15일 휴가에 더해 2년마다 하루의 휴가가 추가됩니다.
연차 휴가 지급 대상
-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
- 한 달(4주) 동안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 위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직 직원
•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직원
• 파견직원
• 도급직원
• 용역직원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신입 직원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1월에 입사했다면 2월에 연차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을 만근했을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
1년 이상 일한 직원의 연차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첫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 추가 연차: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 최대 연차: 총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사용법
자 이제 내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입사일만 아시면 됩니다. 다들 아실겁니다.
연차는 내가 꼭 필요할 때 쓰고도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돈으로 받아 봅시다. 남은 연차 하루당 하루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죠.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은 연차 수당 = 하루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이 자신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수당 대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대기업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어느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5일만 사용하고 10일을 미사용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Q 상여금도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정기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최소한도가 보장된 개인실적 성과급 등
-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성과급 등 대법원 [2013년 판결](https://www.nodong.kr/case/1357241#bonus), [2024년 판결](https://www.nodong.kr/case/2417619#bonus)
Q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청구 기한은?
-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예시: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0일을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11.16.에 발생하므로 3년이내인 2024.11.15.까지 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단,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 개수를 계산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보셨듯이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본인의 연차수당 확인하셔서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