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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올해 연차가 몇 개 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돈으로 받으셔야죠. 오늘은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일수, 노동 OK에서 제공하는 연차 수당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내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연차발생기준(근로기준법 60조)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가 일정 근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공 됩니다. 

     

     

    1. 직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래 직원들은 매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직원

    •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인 직원

     

    3. 3년 이상 일한 직원은 위의 15일 휴가에 더해 2년마다 하루의 휴가가 추가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연차 휴가 지급 대상

     

     

    -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

    - 한 달(4주) 동안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 위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직 직원

    •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직원

    • 파견직원

    • 도급직원

    • 용역직원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신입 직원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1월에 입사했다면 2월에 연차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을 만근했을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입사 1년 이상

     

    1년 이상 일한 직원의 연차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첫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 추가 연차: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 최대 연차: 총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사용법

     

     

    자 이제 내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입사일만 아시면 됩니다. 다들 아실겁니다.

    연차는 내가 꼭 필요할 때 쓰고도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돈으로 받아 봅시다. 남은 연차 하루당 하루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죠.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은 연차 수당 = 하루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이 자신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수당 대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대기업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연차 발생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

     

     

    Q 연차수당은 어느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5일만 사용하고 10일을 미사용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Q 상여금도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정기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최소한도가 보장된 개인실적 성과급 등

     

     

    -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성과급 등 대법원 [2013년 판결](https://www.nodong.kr/case/1357241#bonus), [2024년 판결](https://www.nodong.kr/case/2417619#bonus)

     

     

     

     

     

    Q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청구 기한은?

     

    -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예시: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0일을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11.16.에 발생하므로 3년이내인 2024.11.15.까지 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단,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 개수를 계산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보셨듯이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본인의 연차수당 확인하셔서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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