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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지원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2. 주거 조건:

     

    - 혼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 청년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60% 이하

    - 부모님 가구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100% 이하

     

     

    ※다음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했거나 이혼한 한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이지만 혼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경우(소득이 기준의 50% 이상)

     

     

    ※ 용어 설명

     

    - 청년가구: 본인과 배우자, 자녀, 함께 사는 가족을 모두 포함

    - 원가구: 청년 본인의 부모님 가구를 의미

     

     

     

    4.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2. 부모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 가구: 월 133만원 미만이어야 함
    • 부모님 가구: 월 228만원 미만이어야 함

     

     

    청약통장 가입자

     

     

    통장의 종류/납입금액에 상관없이 보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

     

     

    - 가족이나 친척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부모님, 형제자매의 집

       •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집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여러 명이 한 방을 같이 쓰면서 재임대 계약을 한 경우

     

       • 단, 각자 집주인과 따로 계약했다면 지원 가능

     

     

    - 현재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기존 지원이 끝난 후에는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재산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본인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님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재산 계산 방법:

     

    • 일반재산(예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 + 자동차 가격 - 부채 = 총재산

    • 부채에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금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 1년 동안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내시는 월세 금액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알아두실 점

     

    •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학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 괜찮습니다 - 지원 기간 안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모형 집 옆에 동전들이 쌓여있는 사진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동전을 든 손과 집모형을 든 손이 서로 가진 물건을 교환 하는 사진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커다란 열쇠로 집의 문을 여는 사진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가 많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꼼꼼하게 확인 해서 준비 하세요.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입실확인서(임대차 계약서 없는 사람)
    • 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부모님의 거주지가 자가가 아닌경우)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대리신청 시)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사실혼, 사실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이혼자
    • 부채증빙서류(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난민)
    • 임신증빙서류(외국인)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제출서류 리스트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출처: 국토교통부)

     

     

     

    대리인 신청시 구비 서류

     

    대리접수의 문의가 많은데, 대리접수 가능 합니다만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달러 사진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십원짜리 동전 위에 집이 얹어져 있는 모습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한손에 오만원짜리를 들고 한손으로는 계산기를 누르고 있는 모습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하기

     

     

    복지로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금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차 지원기간 25년 2월 2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립한 청년들은 2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한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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