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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지원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2. 주거 조건:
- 혼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 청년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60% 이하
- 부모님 가구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100% 이하
※다음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했거나 이혼한 한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이지만 혼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경우(소득이 기준의 50% 이상)
※ 용어 설명
- 청년가구: 본인과 배우자, 자녀, 함께 사는 가족을 모두 포함
- 원가구: 청년 본인의 부모님 가구를 의미
4.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2. 부모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 가구: 월 133만원 미만이어야 함
- 부모님 가구: 월 228만원 미만이어야 함
청약통장 가입자
통장의 종류/납입금액에 상관없이 보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
- 가족이나 친척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부모님, 형제자매의 집
•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집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여러 명이 한 방을 같이 쓰면서 재임대 계약을 한 경우
• 단, 각자 집주인과 따로 계약했다면 지원 가능
- 현재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기존 지원이 끝난 후에는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재산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본인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님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 본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재산 계산 방법:
• 일반재산(예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 + 자동차 가격 - 부채 = 총재산
• 부채에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금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 1년 동안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내시는 월세 금액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알아두실 점
•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학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 괜찮습니다 - 지원 기간 안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가 많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꼼꼼하게 확인 해서 준비 하세요.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입실확인서(임대차 계약서 없는 사람)
- 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부모님의 거주지가 자가가 아닌경우)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류(대리신청 시)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사실혼, 사실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이혼자
- 부채증빙서류(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난민)
- 임신증빙서류(외국인)
대리인 신청시 구비 서류
대리접수의 문의가 많은데, 대리접수 가능 합니다만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복지로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금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차 지원기간 25년 2월 2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립한 청년들은 2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한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