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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혼자 살고 계시면 월 228만원 입니다. 8.0% 인상 되었습니다. 2025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얼마인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기초연금 신청 기준 요약: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 국내 거주자

    - 소득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필요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첨부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현장 신청방법 안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음)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월 최대 32만원까지 지원 가능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개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의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신청자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중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문의안내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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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2025 기초연금 대상자

     

     

     

    노인 가구별 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연금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사망 시 가족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과지급금은 환수됩니다.

     

     

     

     

     

    소득인정액 상세 기준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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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

     

     

     

    소득평가액 포함 항목

     

     

     

    - 근로소득: 임금, 급여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수입

    - 사업소득: 도·소매업, 농업, 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의무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

    - 해외체류 시 사전 신고 의무

    - 수급자 사망 시 가족의 신고 의무

     

     

    기초연금 수급자는 위의 의무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2025 기초연금은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최대 32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Q2.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이 65세 생일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심사 시 국민연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액(월 364만 8천원) 이하라면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5.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6.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Q7. 해외에 오래 나가있어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8. 기초연금을 받다가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기초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입원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9.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경우 전 배우자의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10.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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